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주요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지역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
2. 선정기준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가구
(위기가구: 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3. 서비스 내용
- 가족 내·외로부터 안전 유지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 가족 돌봄
- 기초생활 해결
- 고용 유지
- 주거내·외부 환경 개선
-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대상가구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 및 위기조사 결과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파악하여 연계·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2-20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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