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
1.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2.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신청자) :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45%이하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935,051 | 1,555,270 | 1,995,667 | 2,430,434 | 2,848,810 | 3,252,591 |
- 재산기준(신청자)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3. 지원내용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 1인 월 최고 280,000원 ~ 6인 월 최고 975,000원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 1인 70만원
장제급여 : 사망 1구 80만원
연료비 : 연 1회, 가구당 10만원
4. 급여의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
5. 신청문의
거주지 군/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구청 생활 보장과 | 051-600-4364 |
서구청 생활 지원과 | 051-240-4327 |
동구청 생활 보장과 | 051-440-4321 |
영도구청 생활 보장과 | 051-419-4334 |
동래구청 생활 보장과 | 051-550-4782 |
남구청 생활 보장과 | 051-607-4504 |
북구청 생활 보장과 | 051-309-4335 |
해운대구청 생활 보장과 | 051-749-4322 |
사하구청 생활 보장과 | 051-220-5576 |
금정구청 생활 보장과 | 051-519-4797 |
강서구청 생활 보장과 | 051-970-2334 |
부산진구청 기초생활 보장과 | 051-605-5848 |
연제구청 생활 보장과 | 051-665-4372 |
수영구청 기초생활 보장과 | 051-610-4332 |
사상구청 생활 보장과 | 051-310-4438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 051-709-4369 |
최종업데이트 : 2023-08-26 2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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