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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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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모와 동거하는 세대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친인척위탁 포함)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구분이미지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 이나 시설(그룹홈)입소 등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 다만, 1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1인 이상 포함된 세대로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구분이미지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구분이미지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구분이미지 부가급여 : 200천원 이상/인·월(지방이양) 권고

  - 부가급여액은 소년소녀가정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중지가 결정된 달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달 부터 중지함


 구분이미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일반가정위탁

   - 지원절차: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대상가정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전세주택 지원 대상 추천

        * 지원대상 전세주택이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관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 지원기간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지원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가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


구분이미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

 * 지원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 가능(2013년 1월 1일부터).

  - 서비스 내용 :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매칭(2배) 지원. 기본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사용 용도는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원 가능.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구분이미지  에너지바우처

  - 서비스 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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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문의: 관할 시, 군, 구청 

최종업데이트 : 2023-01-03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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