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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⑤ 언어장애

복지뱅크 | 2024-06-20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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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란,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말이 거칠거나, 불명확하거나, 불쾌할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판정개요>

1.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구어장애,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 뇌질환 또는 뇌손상에 의한 언어중추의 손상에 따른 실어증을 포함한다.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와 발성장애를 포함하며, 구어장애는 발음 또는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말더듬)를 포함한다.

2. 언어장애의 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가. 유창성장애(말더듬):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

 나. 조음장애: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조음-음운평가(U-RAP) 사용 권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 사용

 다. 발달성 언어장애: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사용 권장, 언어발달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참고

 라. 실어증: 한국판 웨스턴실엊으 검사(PK-WAB-R 또는 K-WAB) 사용

 마. 음성장애: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 참고자료 활용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6~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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