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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③ 시각장애

복지뱅크 | 2024-06-20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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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란, 시각의 갖가지 기능장애(시력, 시야, 광각, 색각, 안구운동 등)를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판정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4. 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판정할 수 없다.

6.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7.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를 판정한다.

8.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겹보임(복시)의 장애정도는 교정 후 시행한 동적 복시시야검사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 운동사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9. 겹보임(복시)은 마비사시 혹은 ㅔㅈ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교정 전자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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