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각의 갖가지 기능장애(시력, 시야, 광각, 색각, 안구운동 등)를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
<판정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4. 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판정할 수 없다.
6.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7.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를 판정한다.
8.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겹보임(복시)의 장애정도는 교정 후 시행한 동적 복시시야검사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 운동사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9. 겹보임(복시)은 마비사시 혹은 ㅔㅈ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교정 전자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
장애정도 |
장애상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