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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④ 청각장애

복지뱅크 | 2024-06-20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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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란, 청력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결여된 상태에 따라 농인 또는 난청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인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차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청력이 손상된 자를 말하며,

난청인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잔존청력을 보유한 자(보청기 착용자)를 지칭합니다.


 <판정개요> 

1. 청각장애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첨부하여 장애를 판정한다.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정도를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라. 최대어음명료도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평형기능장애

 가.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양측 평형기능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때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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