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웹툰①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웹툰 속 단어 좀 더 쉽게 알아보기★ | |
[권리] :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가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 [점자] : 손가락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는 글자 [수어] : (=수화 언어) 손과 손가락으로 모양을 보고 이해하는 말 [구화] : 입술의 모양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말 [필담] : 글자로 써서 주고 받는 말 [동등] : 수준이나 정도가 같음 - [동등하다] : 똑같다 [보장] : 어떤 일이 잘 되도록 확실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 [멀티미디어] :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처럼 다양한 것들이 합쳐진 것 - (예시) 컴퓨터, TV, 스마트기기 등
[접근성] :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고 다가갈 수 있는 정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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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들 아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 점자를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은 수어, 구화, 필담을 사용하는 등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4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의사소통 권리 보장이라고 한답니다.
#5
수단이나 형식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사용시에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6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http://www.wefirst.or.kr/sub/sub03_02.php?boardid=book&mode=view&idx=306&sk=&sw=&offse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