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들어보셨나요?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접근성이란 교통ㆍ시설ㆍ제품ㆍ서비스ㆍ디자인ㆍ권리ㆍ정보통신 등의 환경을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이
어떠한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다는 것을 뜻하죠.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웹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웹접근성이란?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의무사항이예요.
웹 접근성은 4가지 영역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영역으로
실명, 색각 이상,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인의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청각 영역은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원고, 수화 등의 대체수단 부제로 인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성을 고려하여,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네 번째 인지 영역에서는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학습장애(난독증, 난산증 등)
역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는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높다고 판정한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의 심사기준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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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실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인 ㈜웹와치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스크린리더와 지체장애인의 키보드를 이용해 주 메뉴 및 본문 접근성,
이미지 설명 제공 여부, 웹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 관광사이트 10곳 중 9곳이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영관광 사이트 역시 11곳 중 5곳이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거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웹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제자리걸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지금까지 설명한 웹접근성과 함께 ‘모바일접근성’, ‘소프트웨어접근성’에 대한
기준과 인증시스템도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도 이동권과 함께 공간에 대한 접근성 등이 언급되어 왔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접근성‘이라는 말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든다는 의미랍니다.
이 ’모두‘라는 말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를 향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겠지요.
우리 사회의 한명 한명이 모든 영역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출처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http://www.wa.or.kr/index.asp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02558
해당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김나영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