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
무더운 여름날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를 장애인보장구 대상에 포함 →일반형 수동휠체어만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던 것을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도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기존 일반형 수동휠체어만을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던 부분을 일반형, 활동형, 틸딩형/리클라이닝형 총 3가지로
세분화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것 인데요!
<수동휠체어 지원내용 >
구분(1) | 구분(2) | 지원기준 | 기준액 | 내구연한 |
수동휠체어 | 일반형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 480,000 원 | 5년 |
활동형 (지체장애) |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1,000,000 원 | 5년 |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체, 뇌병변장애) |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 800,000 원 | 5년 |
변경되기 이전에는 개인의 장애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수동휠체어로만 구분이 되어있어
맞춤형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 '루게릭병' 등의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부분도 확대적용 된다고 합니다!
<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원기준 변경사항>
개정 전 | 개정 후 |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척수, 뇌병변장애) | 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척수, 뇌병변장애)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하니 꼭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정에 따라, 약 4300명이 13억원 규모의 혜택을
추가로 받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 등의 일부 품목에 적용이 되었지만
점점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작성에 사용된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센터를 참고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242&page=1)
*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Eundefined)
해당 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김도현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