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기 전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장애인등록증에 대해 소개합니다!’를 클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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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통해서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존의 재발급 방법이 어땠는지, 앞으로 재발급 방법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만 18세 미만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이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 졌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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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만 18세 미만 온라인 신청 불가 주민센터 방문 |
전 연령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
공인인증서 |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계시다면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해보심이 어떨까요?
제 글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게시글은 2020년 하반기 실습생
이소연 선생님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