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의 직립,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겨울이네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뱅크에서 11월의 두번째 사회복지 기념일,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소개합니다!
먼저 '지체장애'는 질병과 외상으로 인해 평생토록 남아있는 신체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골격, 근육, 신경계에 기능이나 발달 이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데요,
지체장애는 전체 장애 인구 중 거의 50% 가까이되는 가장 많은 장애유형입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200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이 힘차게 직립하기를 희망하며 정한 날로,
매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왜 11월 11일일까?
지체장애인의 날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지체장애인의 모습과
자기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지체장애인과 '편의시설'
지체장애인은 신체에 장애가 있어 외출하여 다른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특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병원, 학교, 복지시설에 가는 건 당연한 일상이지만 지체장애인은 이런 생활을 편하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편의시설 인데요,
'편의시설'은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사로', '점자블록',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노약자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인 것은 맞지만
편의시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짐이 많은 날, 발목을 삐끗했을 때, 유모차나 캐리어를 끌 때 등등...
우리도 언제든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우리의 권리와 편의'로 봐주세요!
지체장애인을 맞아 함께 짚어본 의미들과 우리 사회의 모습들, 어떠셨나요?
지체장애인의 힘찬 직립을 위해 우리 사회가 다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