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이제는 따뜻한 겨울! - 에너지바우처 신청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일교차도 심하고 찬바람도 많이 불고 금방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집에 있어도 난방을 틀지 않으면 으슬으슬해져서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요.
그러자고 난방을 틀자니 난방비가 걱정돼서 두꺼운 옷만 여러 겹 입고 있진 않으신가요?
장애인 분들은 의료비도 부담이 되는데 난방비까지 벌써 겨울이 걱정이실 거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부터라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에너지 바우처’ 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날 난방비 걱정은 NO!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1급~6급 등록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동절기(12월~3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약 10만 원 가량을 차등 지급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얼마를 지원받나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이상 |
지원금액 | 84,000원 | 108,000원 | 121,000원 |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언제까지 신청하고 쓸 수 있나요?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17년 10월 18일 부터 ~ ’18년 1월 31일 까지 (총 4개월)
사용기간 : ’17년 11월 08일 부터 ~ ’18년 5월 31일 까지 (총 7개월)
☞ 에너지바우처에대해 더 알고싶어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이제 겨울이 온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단 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