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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 '이동약자 모빌리티 차량' 지원사업

복지뱅크 | 2024-08-22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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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장애인들의 중·장거리 이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단체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카니발 특장차량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지원내용

 : 휠체어 리프트로 개조된 카니발 차량 지원대상별 1대 지원


2. 사업대상 

장애인종합복지공간 등 단일건물 내 또는 소속지역 장애인단체와 차량 공유운영이 가능한 지역 내 장애인단체 4곳


3. 지원조건

: 독자적 사용만이 아닌 타 단체와의 차량 공유 운영 가능하며 구체적 운영계획 제출이 가능한 단체


4. 신청기간

: 2024. 8. 22.(목) ~ 9. 10.(화) 18:00 까지


5. 신청방법

구비서류 일체 한국장총 이메일 제출 mail@kofdo.kr ] 

※ 메일 발송 시 제목을 [공유차량 지원사업_00단체]으로 표기


6. 구비서류

시설 내 보유 차량 등록증 일체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체 고유번호증(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1부

-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1부


<사업 신청 기준>

장애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기관

독자적인 사용만이 아닌 타 단체와의 차량 공유 운영이 가능하고 구체적 운영계획 제출이 가능한 단체·기관

차량인도에 따른 등록비용(취/등록세, 등록대행수수료)을 부담 및 향후 9년간 차량 관리 가능 단체·기관(차량지원 연간보고서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출 및 관리 진행)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재단·기업 등 외부로부터 특장차량 지원을 받은 내역이 없는 단체·기관


<신청 제외 대상>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배분대상자가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처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모금회 평가결과 ‘경고’이상의 조치로 인해 배분대상제외에 해당하는 기관


<출처: https://kof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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