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재단] 2020년 스마일재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스마일재단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복지뱅크에서 2020년 진행되는 스마일재단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주위의 의료 소외계층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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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사업>
■ 전국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 지원
1) 신청조건
① 장애 : 등록 장애인 (1~3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연령 : 만 18세 ~ 64세
③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④ 잔존치아 18개 이하
2) 신청기간 : 2020년 1월 13일 ~ 2월 14일
3) 발표 :2020년 4월 3일 (예정)
4) 지원범위 : 보험치료비 최대 350만원
5) 치료병원 : 스마일재단 지정 치과
■ 저소득 청장년층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사업 '이 밝은 세상'
1) 신청조건
① 장애 : 등록 장애인
② 연령 : 만 13세 ~ 50세
③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
④ 의료 : 틀니, 부분틀니, 크라운, 레진(충치치료)등의 치과 치료가 필요한 자
2) 신청기간 : 2020년 1월 13일 ~ 2월 14일
3) 발표 : 2020년 2월 28일 (예정)
4) 지원범위 : 비보험 치과치료비 최대 200만원
5) 치료병원 : 스마일재단 수기에 동의한 지역 치과
■ 전국 아동·청소년 치과진료비 지원 "삐뚤삐뚤 해도 괜찮아"
1) 신청조건
① 장애 : 무관
② 연령 : 만 13세 ~ 24세
③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가구
④ 의료 : 충치 치료, 보철, 교정, 얼굴기형 수술 등의 치과치료가 필요한 자
2) 신청기간 : 매월 10일 (기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3) 발표 : 매월 10일 발표
4) 지원범위 :비보험 치과진료비 최대 1,000만원 (치료내역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함)
5) 치료병원 : 스마일재단 수기에 동의한 지역 치과
1) 신청조건
① 장애 : 등록 장애인
② 연령 : 무관
③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④ 의료 :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가 필요한 자
2) 신청기간 : 2020년 1월 13일 ~ 2020년 11월 15일 (매월 15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3) 발표 : 매월 30일 발표
4) 지원범위 : 전신마취 하 치과 진료비 (보험치료비 등 포함) 최대 150만원
5) 치료병원 : 스마일재단 협력병원
■ 저소득 장애인 전신마취비 지원
1) 신청조건
① 장애 : 등록장애인
② 연령 : 무관
③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가구
④ 의료 :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가 필요한 자
2) 신청기간 : 2020년 1월 13일 ~ 2020년 11월 15일 (매월 15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3) 발표 : 매월 30일 발표
4) 지원범위 : 전신마취비 최대 50만원
5) 치료병원 : 스마일재단 협력병원
■ 구강암 얼굴 기형 환자 치과 진료비 지원
1) 신청조건
① 장애 : 무관
② 연령 : 무관
③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
④ 의료 : 구강암 또는 얼굴 기형으로 치과적 수술이 필요한 자
2) 신청기간
① 상반기 : 2020년 1월 13일 ~ 2월 28일
② 하반기 : 2020년 7월 1일 ~ 8월 30일
3) 발표
① 상반기 : 2020년 3월 29일
② 하반기 : 2020년 9월 27일
4) 지원범위 : 구강암·얼굴 기형으로 인한 치과적 수술비 (보철치료비 등 포함) 최대 1,000만원
5) 치료병원 : 스마일 협력병원
<일반 지원사업>
■ 이동치과진료 지원
1) 신청대상 : 전국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특수학교 포함)
2) 신청기간 : 2020년 1월 20일 ~ 2020년 2월 21일
3) 신청조건
①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② 초 / 중등 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등
③ 진료 대상자 (장애인)가 30인 이상이여야 하며, 이용시설의 경우 수혜자가 신청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함.
④ 진료대상자 (장애인)가 10일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서울 내 지정치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 (차량지원)
4) 지원범위
① 구강 검진, 교육, 치료
② 구강위생용품 지원 : 치약, 칫솔, 구강관리교육자료 등
■ 장애인 치과 봉사단체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관련학과 학생
2) 신청기간 : 2020년 1월 20일 ~ 2020년 2월 21일
3) 신청조건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프로그램 (구강검진, 교육, TBI등) 진행을 희망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관련학과 학생
4) 지원범위 : 장애인 치과진료 봉사활동에 필요한 치과재료, 구강위생용품, 활동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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