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시, 판정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장애등록 시, 판정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장애등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내 상태로 장애판정을 받아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
장애유형별로 장애판정시기를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주세요!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함 -예외: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함 -파킨슨병: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
정신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초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화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화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 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