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장애유형 15가지, 아직 어려우신가요?
장애유형은 크게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외부, 내부) 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정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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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혼장애, 겹보임(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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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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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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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안면부의 초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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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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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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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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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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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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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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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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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복지뱅크에서 「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를 검색해주세요!
※ 본 게시글은 2017년 최초 작성되어, 24년 6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