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보건복지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2조 2(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출처: 복지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