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업무수행 능력 증대 및 경영활동 안정화 도모
2.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 (*사업현황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및 선정자 예비순위 운영 가능)
3.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사후관리 기간)
4.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선정 후 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5.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지원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별 공급가액 10% + 부가세
6. 지원자격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1)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사업기간동안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2)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1인 사업주
7. 신청기간
: 2024.09.09.(월)-2024.09.30.(월) 18시까지 (선정발표 : 10월 중)
8.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제출 (전자메일, 우편, 방문)
- 전자메일 : ajs@debc.or.kr로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24보조공학기기_기업명) *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접수 불가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 서류 발송·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접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더 자세한 모집 공고는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debc.or.kr/bbs/board.php?bo_table=s2_2&wr_id=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