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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디지털 범죄’ 장애인 피해자 법적 지원방안

복지뱅크 | 2024-07-26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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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제한, 사회적 고립' 장애인 디지털 범죄 노출 원인

국선변호사 등 지원…"장애인 특수한 상황 충분히 반영 못해" 한계


백민 기자 입력 2024.07.25 14:57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세계 1위이며 장애인의 지디털 정보화 수준 또한 81%로 매우 높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수치만큼이나 디지털 범죄는 날로 확장하는 추세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 유형마다 제한되는 기능이 서로 다르고 디지털 격차, 정보 접근성의 제한, 기술적 역량의 부재,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는 최근 게재된 ‘장애인 디지털 범죄 피해 시 법률적 지원방안’(연구책임자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에는 디지털 범죄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법적 지원을 소개하고 있다.

해킹·피싱·스미싱·랜섬웨어·스파이웨어 등 다양한 디지털 범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전 세계 1위이며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1.7%로 조사됐다. 또한 디지털 범죄는 날로 확장하는 추세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해킹, 피싱, 스미싱, 랜섬웨어, 스파이웨어, 디도스 공격 등 다양하다.

피싱은 전체 디지털 범죄의 31% 가량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킹범죄는 22%, 온라인 사기와 금융 범죄는 20%, 랜섬웨어 공격은 15%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 이러한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장애 유형마다 제한되는 기능이 서로 다를뿐더러 디지털 격차, 정보 접근성의 제한, 기술적 역량 부족,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원인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디지털 범죄의 사례는 다양하다. 장애인 유튜버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사이버 괴롭힘 사례, 이메일이나 가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피싱,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허위로 약속하며 개인정보를 얻어내 도용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착취 사례도 적지 않다. 심리적 고립 상황에 있는 장애인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빼앗는 사례나,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요구해 이를 배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애인을 노동 착취에 동원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정보 접근성 제한·사회적 고립’ 장애인이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 원인

장애인이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정보 접근성의 제한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은 스크린리더 등을 사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나 많은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보조기술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피싱 사이트를 식별하거나 악성 링크를 피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기반의 인증 시스템,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힘든 온라인 접근 경로 등으로 혼란을 겪어 디지털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장애인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그 고립감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고립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디지털 범죄자들이 장애인을 표적으로 삼는데 유리하게 한다.

특히 장애인이 적절한 기술 지원이나 사이버 보안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신뢰를 쌓은 후 소셜 엔지니어린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 피싱 사기나 디지털 금융 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 평소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에 제약약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성폭력상담소·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지원방안

범죄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알리는 것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112에 전화를 통해 신거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초기 상황을 확인하고 그 사건을 입건하게 된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바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거하는 것에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화하고향후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삭제 지원 등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피해자 등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법적 지원을 수행한다.

다만 현재의 법적 지원 체계는 디지털 범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지원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범죄 피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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