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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앞에서 경찰의 발달장애 자녀 뒷수갑 체포 - 실신 ‘비통’

복지뱅크 | 2024-09-12 |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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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수집하다 주인과 분쟁 발생‥실랑이 과정 중 병 깨뜨려
발달장애 고지, 동행 밝혔음에도 강악적 체포, “인권침해” 규탄

백민 기자 입력 2024.09.11 16:37 수정 2024.09.11 16:39 

“아들이 발달장애인임을, 10년 전 심정지가 와 인공심장박동기를 가슴에 삽입해 몸이 약하다고 알렸고 아들도 따라가겠다고 6차례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압적으로 뒷 수갑을 채웠고 체포되는 내내 엄마를 부르는 아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비통하고 억울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1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체포 과정, 경찰의 과잉 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재활용품을 모아 공예를 하는 것이 취미인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 8월 1일 빈 병을 수집하다 한 식당 앞의 빈 병을 주워들었다. 직후 식당 주인의 아들과 작은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유리병 1개를 깨뜨렸다.

이후 곧바로 A씨의 부모가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사건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뒷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웠다.

당시 부모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며 A씨가 정신 및 지적장애인이자 인공심장박동기를 가슴에 삽입한 중환자라고 관련 내용을 모두 고지했고,  A씨 또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해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됐어야 할 뒷수갑을 택하고 경찰차에 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A씨는 경찰차 안에서 실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일련의 과정이 찍힌 CCTV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CCTV에는 경찰과 대화하려는 남편에게 고함을 치는 경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4명의 경찰은 순식간에 가만히 앉아있던 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절규하는 아들을 보며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아들이 발달장애인이고 인공심장박동기를 가슴에 삽입해 몸이 약하기 때문에 과도한 진압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실신했고 현재 그 트라우마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법대로 한 것이라 잘못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경찰청장님 다시는 우리 아이처럼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무너지고 짓밟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A씨의 어머니)

손을 떨며 발언을 시작했던 A씨의 어머니는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과잉 대응을 해 체포를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일은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을 하도록 권고 결정을 내렸고, 2022년 현장 대응 매뉴얼이 배포됐으나 발달장애인의 신체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건희 국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경찰청 예규 역시 경찰관은 물리력을 행사함에 있어 동일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 수갑을 사용해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심각한 임권 침해 행위 및 장애인 차별 행이이므로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소와 A씨의 부모는 경찰청장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 ▲피해자 피해회복 방안 마련 ▲해당 사건 경찰관 징계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 수사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 검토 ▲인권 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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