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란, 심부전증,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맥박의 불규칙 등 이상 맥박인 경우인 부정맥, 그리고 선천성 심장혈관계 이상 증상(선천성 심질환), 관상동맥 혈류량 이상 증상(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펌프기능 장애(심부전) 등의 허혈성 심질환, 마지막으로 심장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인 심근증이 있습니다. |
<판정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정도를 진단한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정도가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정도를 진단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5점 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8점 만점)
다. 검사소견(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8점 만점)
마. 입원병력(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장애정도 |
장애상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함)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되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