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이슈

메뉴보기
home 복지 정보 복지이슈

복지이슈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① 지체장애

복지뱅크 | 2024-06-19 | 165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지체장애에는 크게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팔, 다리,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절단장애

 가. 상지절단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가.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이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 강직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지체기능장애

 가. 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안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12.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르 ㄹ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4. 척추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5.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