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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⑭ 장루, 요루장애

복지뱅크 | 2024-06-27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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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요루장애란, 배변배뇨기능 장애로 인해 장루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를 말합니다.

장루장애는 직장이나 결장에 이상이 있어서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의 경우이며

요루장애는 요를 저장하는 방광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로 크게 결장루회장루요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정개요>

1.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루·요루장애로 진단한다.

2.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합한다.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4. 합병증의 평가

 -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나 노화로 인한 요실금, 신경인성방광 등 원발성 배녀장애는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장피누공(방광질누공, 직장질누공, 요관질누공 포함 등)은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3호로 인정한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해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겨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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