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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⑮ 뇌전증장애

복지뱅크 | 2024-06-27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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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장애란, 경련과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납니다.

전해질 불균형, 산-엄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합니다.


<판정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촬영 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한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한다.

3.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한다.

4.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정도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한다.

 - 수면 중 발생하는 뇌전증은 중증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본다.

5. 조짐(aura), 소발작(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정도 판정에서 제외한다.

6.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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