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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

복지뱅크 | 2026-03-3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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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아동의 신체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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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총 3종입니다. 

그동안 성인 중심의 보조기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아동 맞춤형 보조기기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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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기준금액 380만 원 중 90%가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38만 원이며, 

장애인용 유모차는 150만 원 중 135만 원이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15만 원입니다. 

또한 몸통지지 보행차는 200만 원 중 180만 원이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비용의 90%가 지원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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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18세 이하의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 장애아동으로, 

기기별 이용 가능 여부는 신체 상태와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급여 대상 제품을 구매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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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장애아동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 감소 

https://blog.naver.com/mohw2016/22423399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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