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로 등급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⑦정신장애편
<장애유형별로 등급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⑦정신장애편>
정신장애란?
생물학적·심리적 병변으로 인해 정신기능(지능, 지각, 사고, 기억, 정동, 성격 등)의 이상으로 인해 일상/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를 말하며, 크게 정신분열증과 정동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신분열증이란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 사고, 정서, 행동을 현실과 조화시키지 못하여
자기통제력이나 망상, 환각증상 등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정동장애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단극성 정동장애(조증, 우울증)을 말합니다.
정신장애의 판정기준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로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료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장애등급기준에서 명시한 장애정도에 따라 본인의 장애등급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표의 정신장애 관련 판정 개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정신장애
-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1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3호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4호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3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