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지난 2018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주치의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상담 등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은 방문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은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문제, 소득에 비해 높은 의료비 부담,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여러가지 건강관리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인의 일반적 관리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합병증 예방 등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에 대한 전문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 건강과 주장애관리를 모두 관리하는 통합 관리 |
이러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1~3급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이기 대문에 참여를 신청한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건강주치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라고 하네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총액(시범사업)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게시물 하단 첨부파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침"를 다운받아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복지뱅크는 보다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올께요.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