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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서포터즈단 김근희 | 2024-06-30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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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근희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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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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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429일부터 5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대전 동구 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복지이슈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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