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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 역대 최대 증가율

복지뱅크 | 2024-08-08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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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인턴 정예원입니다. 

오늘의 복지 이슈는 기존 중위소득 6.42% 인상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2025년도 중위소득 기준 올해 대비 내년 6.42%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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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등을 포함해 복지 확대를 위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9,913원 대비 2025년에는 609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 대비 2392,013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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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생계급여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2.4만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하였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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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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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노인 근로 소득 공제>

 

-자동차 재산은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노인 근로 소득 공제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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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71,000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고 각종 제도가 개선된 만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018)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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