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지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이어 오늘은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를 높여왔었는데요.
이에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출처: 픽사베이)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부터 점차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시기 |
서비스분야 |
서비스 내용 |
19년 7월 |
일상생활지원 |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
20년 |
이동지원 |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
22년 |
소득·고용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현재 | 개선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19년 7월부터 적용)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 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 할 수 있게 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 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 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20년부터 적용)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 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 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 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 (22년부터 적용)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무엇이 달라질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달라질 정책과 서비스들을 복지뱅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해당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김나영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