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특히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