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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복지뱅크 | 2024-09-10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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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업무수행 능력 증대 및 경영활동 안정화 도모

 

2.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 (*사업현황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및 선정자 예비순위 운영 가능)


3.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사후관리 기간)

 

4.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선정 후 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5.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지원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별 공급가액 10% + 부가세

 

6. 지원자격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1)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사업기간동안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2)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1인 사업주


7. 신청기간

: 2024.09.09.(월)-2024.09.30.(월) 18시까지 (선정발표 : 10월 중)


8.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제출 (전자메일, 우편, 방문)

- 전자메일 : ajs@debc.or.kr로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24보조공학기기_기업명) *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접수 불가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25(당산동, 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 서류 발송·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접수 여부 필히 확인 요망


더 자세한 모집 공고는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debc.or.kr/bbs/board.php?bo_table=s2_2&wr_id=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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