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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뱅크 | 2024-09-05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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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턴 정예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공유되어 있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 관련된 보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미지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협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 시행...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구분이미지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생활 여건 개선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전망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약 122억 원 반영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파일과 링크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출처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058&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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