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턴 정예원입니다.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협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 시행...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생활 여건 개선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전망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약 122억 원 반영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파일과 링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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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출처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058&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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