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대상자 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 중복 급여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2.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3.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4.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기준 | 내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국표준질병·사인분류'참조 (통계청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매월 업데이트되는 '약제급여목록표' 에서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품명, 용량, 제약회사명 등)를 반드시 확인 (약제급여목록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에서 확인 가능) |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차상위계층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원)
가구 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이상 |
직장 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455,510) | 434,962 (490,681) |
지역 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454,444) | 436,179 (492,054)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1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 120%가 제공되지 않아, 23년에 한해 121%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신청 장소, 기간 및 방법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 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함을 안내할 것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반드시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 제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하나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받을 것
5.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http://www.129.go.kr/
G-Health http://www.g-health.kr/.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https://www.nid.or.kr/main/main.aspx
인근 보건소 문의
최종업데이트 : 2023-06-24 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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