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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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중복 급여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려지원비지원(약제비만 지원)
2.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3.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4.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기준 | 내용 |
연령기준 |
|
진단기준 |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 (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원)
가구 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직장 가입자 | 102,613 | 168,410 | 215,933 | 261,360 | 302,462 | 354,964 | 386,684 | 431,294 (487,147) | 461,699 (521,489) | 506,004 (571,532 |
지역 가입자 | 22,380 | 105,787 | 151,146 | 208,471 | 260,307 | 320,449 | 357,963 | 411,250 (464,507) | 447,279 (505,202) | 496,008 (560,241 |
혼합 |
| 170,193 (192,233) | 219,196 (247,582) | 266,302 (300,788) | 311,031 (351,310) | 369,517 (417,369) | 407,092 (459,810) | 461,699 (521,489) | 506,004 (571,532) | 552,230 (623,744)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신청 장소, 기간 및 방법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 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함을 안내할 것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신청 시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생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http://www.129.go.kr/
G-Health http://www.g-health.kr/.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https://www.nid.or.kr/main/main.aspx
인근 보건소 문의
최종업데이트 : 2025-06-20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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