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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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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중복수혜 불가: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원규모: 전체 9,000명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시군구 지자체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신청자 수가 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신청기간: 접수기관(지자체)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 군, 구청에 서면신청 가능


  지원금액: 이용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선정안내를 받을 후,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필요)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수강 가능)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사업/신청방법 문의: ☎1668-0420


  홈페이지: 평생교육바우처(lllcard.kr) 

최종업데이트 : 2024-06-13 1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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