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안내(60세 이상) |
1. 대상
만 60 세 이상 노인 / 기준 중의소득이 60%이하인 경우
2.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우선 지원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3. 접수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예산 소진 시조기마감될 수있음
5. 구비서류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제1호서식】
*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제2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④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6. 지원 절차 및 방법
보건소 | 눈 수술비 지원 서류접수 |
▼
재단 | 수술지원 결정 공문발송 |
▼
병원 | 수술진행 수술비 청구 |
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7.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8.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노인 안검진 |
9.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지원)
* 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이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대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가사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10. 지원내용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등을 지원
· 1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11. 지원(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검진기관 방문 / 검진 실시 ⇒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 관할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수술을 확정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면, 검진기관에서 안 검진 및 개인수술을 진행
최종업데이트 : 2023-04-30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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