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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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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미지 주거급여란?

       구분이미지 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주거기본법」 제17조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2쪽 참조).

(2026년 기준) 

 가구원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1,230,834

 2인가구

2,015,660

 3인가구

2,572,337

 4인가구

3,117,474원

 5인가구

3,627,225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임차가구 지원

           1)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급합니다.

                * 임차료 :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부산광역시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5인

394,000원

 6인

463,000원


       구분이미지  자가가구 지원

            1)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추가지원 가능

            2)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3)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다르게 지급한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오프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이미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인인증서 필요

      구분이미지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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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문의 

     구분이미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구분이미지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최종업데이트 : 2026-04-16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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