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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2쪽 참조).
(2026년 기준)
가구원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 1,230,834원 |
2인가구 | 2,015,660원 |
3인가구 | 2,572,337원 |
4인가구 | 3,117,474원 |
5인가구 | 3,627,225원 |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
1)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급합니다.
* 임차료 :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부산광역시 |
1인 | 247,000원 |
2인 | 275,000원 |
3인 | 327,000원 |
4인 | 381,000원 |
5인 | 394,000원 |
6인 | 463,000원 |
자가가구 지원
1)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추가지원 가능
2)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3)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다르게 지급한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최종업데이트 : 2026-04-16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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