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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기업 사내카페 장애인 바리스타 정규직 전환 거절 부당해고 인정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 객관적·합리적 볼 수 없어, 공정하지 않은 평가"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2.09 11:21 수정 2025.12.10 08:01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8일 대기업인 A주식회사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사내 카페에서 근무하는 지체 장애인 바리스타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법원은 B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사측의 정규직 전환 거절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명했다.
A주식회사가 장애인 바리스타들의 정규직 전환평가를 위해 마련한 평가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본 것.
중증 지체장애인인 원고 B씨는 A주식회사와 사회적 기업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내카페에 지난 2022년부터 바리스타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사측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업적응도 평가 점수, 근태, 문제행동으로 인한 상담 등을 평가기준으로 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사측은 1년뒤 B씨에게 ▲종합점수가 80점 미만인 점 ▲80점 미만의 하위 평가항목(직업적응도, 집중상담)이 2개 이상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B씨는 2023년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같은 정규직 전환거절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는 '평가표에 따라 원고를 평가했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지 않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끝내 기각당했다.
B씨는 사측의 정규직 전환평가기준 중 직업적응도 평가내용은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고, 집중상담 평가항목은 감점의 대상이 되는 면담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면담내용이 정규직 전환 평가의 일부가 된다는 기준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평가기준은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위험성이 높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으며, 정규직 전환평가자가 사실상 주 1회 정도 카페에 방문하는 매니저 1인에 의해 이뤄져 평가구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에 대해 “참가인(A주식회사)은 ‘집중상담’ 평가항목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동료, 점장, 리더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고충면담 횟수를 산정해 횟수당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원고가 감점된 상담내역(1차 평가기간의 13회 중 5회 감점)을 살펴보면, 원고 본인의 고충면담 내용 또한 다수 감점대상으로 평가됐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본인의 고충면담 내용을 불리한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에 대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를 함에 있어 마련한 이 사건 평가기준 중 집중상담 및 직업적응평가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내용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집중상담 평가항목은 그 평가항목의 특성상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 될 위험성이 높음에도, 참가인이 사전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을 마련했다거나 이를 피평가자에게 명확히 고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중상담 평가항목은 대부분 매니저의 자의적·주관적 판단에 기초해 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강은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장애인 근로 사업장 내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자신의 업무상 고충을 불이익의 위험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 지점에 대해 판단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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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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