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뉴스

메뉴보기
home 복지 소식 복지뉴스

복지뉴스

최근 복지관련 뉴스를 공유합니다.

버스정류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1심 선고 앞두고 탄원서 모집

복지뱅크 | 2025-11-05 | 3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1.05 09:00 수정 2025.11.05 09:24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정류소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장추련 등은 지난 2023419일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장애인 버스정류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시각장애인 3, 청각장애인 2, 지체·뇌병변장애인 3명 등 총 8명으로, 각각 서울시, 경기 김포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점자블록 등 유도 안내시설 미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및 음성안내 미제공 휠체어 진출입 또는 회전 등 불가능 등의 이유로 이용이 불편하다며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추련은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버스저류장은 장애인에게 이동의 출발점이 아닌 차별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최소한의 설계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탄원서를 통해 "보편적인 대중교통서비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안에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차별행위임을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는 9일까지 모집 후 11일 제출할 예정이며, 1심 선고는 다음달인 1211일 열릴 예정이다.

 

<탄원 서명 링크> https://forms.gle/1C8LWN3jJHg4jGgcA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 뉴스 바로가기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7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