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안내
오늘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가칭)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자면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였으므로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료집중 거주시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인력기준: 기존 인력기준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10명)
설비기준: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세부적인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마련 및 적용
운영방식: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1개소)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국비 5억5800만 원, 국비 50%) 한다고 합니다.
이후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참조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올해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
출처 : 복지부, 12월부터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추진 < 복지 < 복지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