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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

서포터즈단 | 2025-09-25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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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신연우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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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지원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수탁자로 해 
신탁계약에 기반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개정안에는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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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은 
2025년 10월 2일(목)부터 시행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6년 4월 2(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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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첫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벽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하여
 정부안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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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진행되던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이 드디어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도 확대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근거까지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9.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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