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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가능

복지뱅크 | 2024-09-12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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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인턴 정예원입니다.


오늘 다룰 복지 이슈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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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접 방문하여 서류로만 가능했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 서비스가 8월 2일부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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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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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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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ttps://www.ssis.or.kr/lay1/bbs/S1T1909C101/B/101/view.do?article_seq=126036>

<출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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