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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⑨ 신장장애

복지뱅크 | 2024-06-21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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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란,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정상적인 신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애(만성신부전증)를 의미합니다.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4년마다 시행할 수 있는데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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