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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⑩ 심장장애

복지뱅크 | 2024-06-21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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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란, 심부전증,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맥박의 불규칙 등 이상 맥박인 경우인 부정맥, 그리고 선천성 심장혈관계 이상 증상(선천성 심질환),

관상동맥 혈류량 이상 증상(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펌프기능 장애(심부전) 등의 허혈성 심질환,

마지막으로 심장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인 심근증이 있습니다.


<판정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정도를 진단한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정도가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정도를 진단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5점 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8점 만점)

 다. 검사소견(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8점 만점)

 마. 입원병력(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함)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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