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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⑫ 간장애

복지뱅크 | 2024-06-21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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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란, 간의 만성적인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크게 간의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간 표면이 우둘투둘해진 상태로 특징 짓는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정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3.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한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회 이상,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3) 간식증후군,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등급 C인 사람

 4.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식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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