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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⑬ 안면장애

복지뱅크 | 2024-06-27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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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란, 안면부위의 변형, 기형(면상반흔색소침착함몰 등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정개요> 

1.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탈색소질환,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2.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cm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에는 병변부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75% 계산한다.

3. 안면변형의 정도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 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4. '안면부'라고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5.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 앞면을 포함한다.

6.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7. %는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부위의 백분율을 말한다.

8.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6.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7.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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