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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⑧ 자폐성장애

복지뱅크 | 2024-06-21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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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란, 출생 후 22세 미만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지체 및 정지되는 경우를 말하며,

 인지발달지체, 언어발달지체, 사회정서발달지체의 특성을 지닙니다.

특히 인지(지능)발달지체는 기억기능(입력, 저장, 출력) 중 입력과 출력기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억기능의 저하, 그리고 주의집중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판정개요>

1.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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