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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⑪ 호흡기장애

복지뱅크 | 2024-06-21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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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크게 기관지염(급성만성), 노인 해소기침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기관지천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정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 호흡곤란 정도판정, 흉부 X-선 촬영,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 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4. 폐기능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여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에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3.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4.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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