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보건복지부]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바로알기 !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복지정보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장애연금이랑 장애수당 차이가 뭐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그래서 이번 카드뉴스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예전 기준이었던 장애 급수로 설명드리면, 1급, 2급,
그리고 3급의 경우에는 중복 장애일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독가구: 월 138만원, 부부가구 월 220.8만원 이하)
지원내용은
구분 | 18세 ~ 64세 | 65세 이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43만 2,510원 기초급여 34만 2,510원 부가급여 9만원 | 43만 2,510원 (부가급여 43만 2,510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 | 42만 2,510원 기초급여: 34만 2,510원 부가급여: 8만원 | 8만원 (부가금여 8만원) |
차상위 초과 | 37만 2,510원 기초급여: 34만 2,510원 부가급여 3만원 | 5만원 (부가급여 5만원) |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중증 장애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등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 | 주거,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 보장시설 수급자 |
장애수당 | 월 6만원 | 월 6만원 | 월 3만원 |
장애연금과 수당 모두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