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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바로알기 !

복지뱅크 | 2025-10-31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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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복지정보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장애연금이랑 장애수당 차이가 뭐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그래서 이번 카드뉴스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2


우선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예전 기준이었던 장애 급수로 설명드리면, 1급, 2급, 

그리고 3급의 경우에는 중복 장애일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독가구: 월 138만원, 부부가구 월 220.8만원 이하)


지원내용은

구분

18~ 64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432,510

기초급여 342,510

부가급여 9만원

432,510

(부가급여 432,510)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

422,510

기초급여: 342,510

부가급여: 8만원

8만원

(부가금여 8만원)

차상위 초과

372,510

기초급여: 342,510

부가급여 3만원

5만원

(부가급여 5만원)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3


두번째로는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중증 장애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등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

주거,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보장시설 수급자

장애수당

6만원

6만원

3만원



장애연금과 수당 모두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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