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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급 대여 사업 안내

복지뱅크 | 2025-10-31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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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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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성인(19세 이상)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 이용)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

-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 대여 신청하여 대여 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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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기존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력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 2%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 요건심사 > 자금대여 추천 통지 > 금융기관 방문 > 대여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해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내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됩니다.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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